박명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돌연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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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박명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7조의2는 대법원장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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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 사퇴 이유 '일신상 이유'로 알려져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관측도 나와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은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박명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7조의2는 대법원장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 사퇴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 외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기도 한 박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련됐다는 의혹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사법부 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사건을 맡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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