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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탁금지법 문답용 SNS 개설

등록 2017.04.25 1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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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탁금지법 문답용 SNS 개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과 청렴시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강남청렴밴드를 26일부터 운영한다.

 밴드에 접속하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등재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직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직원이 밴드에서 게시물이나 댓글로 문의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박진철 강남구 감사담당관은 "SNS인 강남청렴밴드는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업무처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실시간 청렴소통 채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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