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표명 불가피

김민경 현소은 입력 2017. 4. 25. 19:06 수정 2017. 4. 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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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의 사법개혁 요구 판사 탄압 사건이 추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넘어 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 개선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20명의 부장판사 전원이 참석한 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결의사항을 코트넷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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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제도개선 논의' 판사회의 대표 제안 호응 확산
100개 넘는 댓글에 책임 규명·판사회의 개최 촉구 연이어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들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한겨레]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7일 낮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보안 요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취재하는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취재를 방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의 사법개혁 요구 판사 탄압 사건이 추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넘어 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 개선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이자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는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제안한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의 글에 100개가 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판사는 24일 “사법행정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에는 전체 법관들의 의사가 뚜렷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뿐 아니라 지지 글도 올라왔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태 추이에 비추어 행정처 주도의 제도개선이나 대응책 마련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일선 판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태 해결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법관회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대법원장님께서는 부디 일선 법관들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이 부장판사는 덧붙였다.

이 글은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조사한 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됐다고 알려진 컴퓨터 조사를 막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책임을 묻는 한 단독 판사의 글과 함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단독 판사는 24일 올린 글에서 “조사위는 법관 사회가 안정과 통합으로 나아가고 국민 앞에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며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께서 (컴퓨터 조사를 거부해) 조사위의 중요하고도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를 저지하고 방해하셨으니 이에 대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회의 대표 등이 올린 글 등이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대로 담고 있어 파급력이 클 것 같다”며 “여러 법원으로 논의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전국법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판사회의 대표 등의 지적과 제안에 행정처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20명의 부장판사 전원이 참석한 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결의사항을 코트넷에 올렸다. 이어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들은 “후속 조치와 방안은 전체 법관들의 의사가 뚜렷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책임이 있는 행정처는 위 회의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제도적인 사법개혁 요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가 계속 열리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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