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료 폭행치사 혐의 한겨레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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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다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겨레 신문사 안창현(46) 기자가 25일 구속됐다.
이날 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기자는 지난 22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문화스포츠에디터석 손준현(52) 기자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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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안 중대성 고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다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겨레 신문사 안창현(46) 기자가 25일 구속됐다.
이날 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기자는 지난 22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문화스포츠에디터석 손준현(52) 기자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기자가 몸싸움 도중 손 기자를 밀쳤고, 손 기자는 넘어지면서 옆 테이블에 가슴 부위를 심하게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손 기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4시10분께 숨졌다. 안 기자는 23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안 기자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가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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