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발목잡은 부산신항만..PSA와 터미널 이용료 대립

한재영 기자 입력 2017. 4. 25. 18:52 수정 2017. 4.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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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부산신항 4부두 운영사인 부산신항만 지분 '40%+1주'를 보유한 싱가포르항만공사(PSA)와 터미널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대상선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신항만 지분 '40%+1주'를 PSA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PSA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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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에 부산신항만 지분 매각 때 독소조항 포함돼
부산신항 이용땐 추가비용..환적화물 中서 처리할판

[서울경제]

현대상선이 부산신항 4부두 운영사인 부산신항만 지분 ‘40%+1주’를 보유한 싱가포르항만공사(PSA)와 터미널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PSA 측은 몇몇 ‘독소조항’을 근거로 현대상선이 계약서에 적시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상선은 터미널 이용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외로 물량을 돌릴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5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대상선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신항만 지분 ‘40%+1주’를 PSA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PSA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신항만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상선은 당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자구계획 이행 압박에 밀려 40%+1주를 800억원에 매각했다. 양측은 현대상선이 부산신항만 터미널에 매년 7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물량을 보증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산신항만 터미널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PSA 측은 오는 2023년까지 매년 터미널 이용요금을 일정 수준씩 인상하겠다고 했고 현대상선은 이를 받아들였다. PSA가 정한 환적화물에 대한 1TEU당 요율도 주변 항만인 중국 상하이보다 2배가량 높고 인근 칭다오와 견줬을 때는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불리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 현대상선이 다른 터미널을 인수하고 싶어도 2023년까지는 인수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3년 총 156만8,525TEU를 부산항에서 처리했고 올해는 이 이상의 물량을 부산항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올해 150만TEU를 부산항에서 처리할 경우 최대 331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이 부산항에 환적화물을 많이 들여오면 들여올수록 손해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다. 현대상선은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보증물량인 70만TEU를 넘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부산이 아닌 해외 항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애초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쟁력 유지는 간과한 채 ‘알짜자산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방에 패가 다 노출된 상황에서 현대상선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항만 당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현대상선과 PSA 간 갈등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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