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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잠든 김현중, 약식기소
기사입력 2017.04.25 18:13:08 | 최종수정 2017.04.26 11:37:05
김현중 약식기소 사진=MBN스타 DB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주용완 부장검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현중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55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은 뒤 자신의 BMW 차량으로 약 2∼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였다.
그는 신호를 기다리다 15분간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3일 기소 의견으로 김현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김현중은 해외 투어, 팬 미팅 등 국내외 활동을 준비 중이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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