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밝혀진 미취학 아동 실종사건..3개월 수사 쾌거

조아현 기자 입력 2017. 4.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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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무속신앙에 빠진 엄마 탓에 야산에 버려진 생후 6개월짜리 갓난 아기의 억울한 죽음이 7년만에 밝혀졌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3개월에 걸친 끝에 경찰이 붙잡은 범인은 다름아닌 친모 A씨(38)와 무속신앙으로 정신적 종속관계에 얽혀있던 지인 B씨(당시 57·여·2011년 사망)였다.

조사가 거듭되는 동안 친모 A씨와 당시 범행에 가담한 공모자들이 말을 짜맞춘 탓에 경찰은 수사초기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실종아동을 찾기위해 아동보호시설과 개인입양시설을 샅샅이 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무연고자 DNA까지 분석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은 갈수록 미궁에 빠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어떻게든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회상했다.

지난 1월 초 '금정구 부곡동에 사는 지인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A씨의 말에 경북 경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회의를 통해 수사 초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조사에 들어갔다.

미혼모였던 A씨는 그동안 경찰에서 일관되게 "2010년 8월 금정구에 거주하는 지인 B씨에게 아들을 맡긴 후 아들이 없어졌다"며 "겁탈을 당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다"고 진술해왔다. 생물학적 친부의 존재만 인정했던 것이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를 상대로 추궁하다 미혼모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씨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몸을 추스리는 동안 머물렀던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를 사귀다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상담내용이 확인되면서 수사는 전환됐다.

경찰은 A씨가 허위진술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아이가 이미 숨을 거둔지 7년이 지나 '장기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에서 결정적 단서가 나타난 셈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직접적으로 숨지게 한 B씨의 사위로부터 '당시 아동이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이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그제서야 아이를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한 범행의 전말을 자백했다.

경찰에서 A씨는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며 "내가 왜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했는지 후회스럽다. 지금 겪고있는 괴로움은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벌이고 죗값"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7년 전 야산에서 불에 태워졌다는 생후 6개월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A씨와 동행하고 야산을 3차례에 걸쳐 수색을 벌였으나 유골은 결국 찾지 못했다.

하지만 B씨와 B씨의 딸이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사찰에 몰래 남겨둔 A씨 아들의 위패를 확인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실종 아동이 생후 6개월에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위패에는 A씨 아들의 명복을 비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아동 수사를 벌이는 동안 살아있기를 간절하게 바랐는데 수사를 할수록 참담한 현실이 드러나 안타까웠다"며 "7년 전 액운을 쫓는다며 무속의식을 주도했던 당사자 B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고 주변인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하다보니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 경산에 있는 야산에 3차례나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도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을때는 차마 땅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괴로웠다"며 "모든 아동은 어떤 형태로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변의 격려 속에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일념을 놓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생후 6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대상으로 무속 의식을 치르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워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씨 아들의 시신을 경북 야산에 유기할 당시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제부와 의식을 치르는 장면을 목격했으면서도 묵인한 지인 B씨의 딸을 사체유기,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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