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단지 반려동물 부담금 "피해주니 당연" vs. "징벌적 부과 부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 4.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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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반려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배설, 혐오감 등을 둘러싼 아파트단지 내 이웃 주민 간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인 홍모씨는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려견이 짖어서 생기는 층간소음부터 냄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고 떳떳하게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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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냄새 등 피해주니 당연" vs. "사용처 없이 징벌적 부과 부당"
경기 한 공동주택서 반려견 가구에 관리비 5% 추가 부과
"징수금 산정 기준.절차 등 없이 일방적 부과는 문제" 지적
"배변봉투 등 단지 청결관리에 쓴다면 괜찮다" 의견도

"소음.냄새 등 피해주니 당연" vs. "사용처 없이 징벌적 부과 부당"
경기 한 공동주택서 반려견 가구에 관리비 5% 추가 부과
"징수금 산정 기준.절차 등 없이 일방적 부과는 문제" 지적
"배변봉투 등 단지 청결관리에 쓴다면 괜찮다" 의견도

#1. 반려견을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31)는 최근 반려견과 산책 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과 얼굴을 붉혔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 이웃 주민이 냄새와 소음이 싫다며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웃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고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싶다"고 털어놨다.

#2. 반려견을 기르는 이모씨(33)는 이웃으로부터 눈총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잠에서 자꾸 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B씨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쿵쾅거리는 소리와 우는 소리, 피아노 치는 소리 때문에 주말이면 편히 쉴 수도 없다. B씨는 "내 자식 같은 반려견이 소리를 낼 때마다 죄인 취급을 당하는데 이웃 아이들로 인한 소음은 왜 당연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다"며 씁쓸해했다.


동물반려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배설, 혐오감 등을 둘러싼 아파트단지 내 이웃 주민 간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에 추가 관리비, 이른바 '반려동물 부담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지 관리사무소는 사전동의도 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에 관리비의 5%를 추가 징수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부담금 부과에 대해 한편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경우 민원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려인들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박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를 '반려동물 부담금 타당한가'로 정하고 25일 각계의견을 들어봤다.

■동물반려 보편화 시대 "부담금 부과는 부당"

반려인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도 제대로 없이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모씨(32)는 "동네에서 배변 수거용품이나 시설을 비치해주는 등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구나 부담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두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는 한모씨(57)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올바른 도덕정신을 가지고 소음과 배변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비반려인들도 키우는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금을 내면 반려동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된다"며 반박했다.

직장인 이모씨는 "입주 전부터 추가 관리비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사전동의 절차도 없이 추가 관리비를 걷는 것은 안된다"며 "반려견을 몰래 키우는 사람부터 소형견, 대형견, 잘 짖는 반려견 등 차이가 많을 텐데 어떤 근거와 방법으로 징수금을 산정하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청결관리 차원 "부담금 부과는 당연"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이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피해를 보는 비반려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 일산에 거주하는 이모씨(31)는 "반려동물이 소음과 냄새를 유발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가구에 차등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키울 경우 부담금을 내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인 홍모씨는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려견이 짖어서 생기는 층간소음부터 냄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고 떳떳하게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부담금을 내는 데도 사소한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갈등의 소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려인 김모씨(31)는 "반려동물에겐 산책이 매우 중요한데 이로 인해 배변 갈등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부담금을 배변봉투 등 단지 청결관리에 쓴다면 부담금 부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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