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체당금 편취 시도 적발..체불임금 부풀려 8억 빼돌리다 덜미

박태진 입력 2017. 4. 25. 15:32 수정 2017. 4.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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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해 수억원대 체당금을 뻬돌리려던 양심불량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체불임금을 13억 12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5억원 상당의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소재 A엠엔티의 사내협력사(명성산업) 대표 손모(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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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부풀려 더 많은 체당금을 챙기려다 적발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남 통영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조선소들이 조선불황에 따른 일감 부족 등으로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체불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해 수억원대 체당금을 뻬돌리려던 양심불량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체불임금을 13억 12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5억원 상당의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소재 A엠엔티의 사내협력사(명성산업) 대표 손모(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실제로는 139명, 4억 5600만원을 체불했다. 구속된 손씨는 실제 체불임금보다 무려 8억 5600만원이나 부풀렸다.

이번 사건은 실제 체당금 신청금액(5억원)만으로도 역대 최대일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사건 중에서도 단일 사건 기준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 면에서 역대 최대다.

손씨는 지난해 7월말 회사 경영악화로 적자가 쌓여 임금을 지급하기 힘들어지자 체불임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체당금을 신청한 뒤 이를 빼돌리기로 마음 먹었다.

손씨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임금 일부를 기존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통해 입금하고 기존 월급통장에 입금한 돈만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체불임금을 부풀렸다. 이후 회사 총무를 시켜 부풀려진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

손씨는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이라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손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곳은 임금체불,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지난해 4명,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돼 있지만 최근 수주 급감과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기성금(공사대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거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당금 부정수급 또는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를 추징한다”며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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