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참고인 조사

예병정 2017. 4.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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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5)이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방 사장의 처가가 지난해 9월 숨진 방 사장의 아내 이모씨(당시 55세)를 학대한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방 사장의 자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방 사장을 이달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방 사장의 처가는 방 사장을 고소하지 않았으나 자녀들이 아내 이씨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방 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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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5)이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방 사장의 처가가 지난해 9월 숨진 방 사장의 아내 이모씨(당시 55세)를 학대한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방 사장의 자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방 사장을 이달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방 사장 처가는 지난 2월 방 사장의 자녀들을 자살교사,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서로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피소된 방용훈 사장의 첫째 딸(33)과 셋째 아들(29)이 1차 조사를 받은 뒤 방 사장이 조사에 응했다.

방 사장의 처가는 방 사장을 고소하지 않았으나 자녀들이 아내 이씨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방 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방 사장이 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씨의 언니 집에 무단침입하려다 고소당한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내세우며 이씨의 언니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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