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서 10대 여아에게 입 맞춘 20대 입건

2017. 4.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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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자아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20대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B(11)양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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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자아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20대가 형사 입건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B(11)양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딸에게 이런 사실을 들은 B양 부모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전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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