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비리연루 예비역 장성 1심서 집유

문창석 기자 2017. 4. 25.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제조사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 예비역 소장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부정처사·뇌물공여 무죄, 알선수재 유죄"
군 방탄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제조사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 예비역 소장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체방탄복 사업은 2011년 3월 회의에서부터 성능에 의문이 제기됐고 이씨가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중단하기로 결정됐다"며 "부정처사가 있었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에게 청탁했다는 S사의 권모씨는 이씨에게 집에 있던 현금을 줬다고 밝혔지만 당시의 급박성에 비춰보면 이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에게 헬기사업 관련 납품을 로비했다고 배모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전투화 납품업체 정모씨가 이씨에게 납품단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부에 이야기해달라고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군복무하며 사단장 등을 역임한 이씨가 자신의 경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 7500여만원을 받은 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이씨의 알선이 실제로 군에 해롭게 작용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까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방위사업체 S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탄복 보급계획을 변경해준 뒤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2007년 '나노입자 액체방탄재'를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2012년부터 액체방탄복을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S사로부터 '액체방탄복은 실패한 사업이니 우리가 다목적방탄복 공급을 독점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기존 계획을 중단시키고 민간업체 연구개발 방식으로 다목적방탄복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S사는 2012년 8월 다목적방탄복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됐고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았다. 이씨는 2014년 부인을 S사의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3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S사의 다목적방탄복을 대상으로 철갑탄 방탄성능을 시험한 결과, S사의 방탄복은 방탄판이 완전히 관통되는 '뚫리는 방탄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국산기동헬기 제조·납품업체로부터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5594여만원을, 전투화 납품업체로부터는 1934여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themo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