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추적> 정유라,귀국해서 두살 아들과 지낼 수 있다? 없다?

양은경 변호사겸 법조전문기자 2017. 4. 25. 1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전 기자들과 얘기하는 정유라씨./TV조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 씨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집에 보관한 돈으로 딸 정유라씨와 손자를 키워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구속이후 정유라씨와 손주의 신변을 가장 걱정했던 셈이다.

지난 19일 덴마크 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을 받은 정유라(21)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보게 해 준다고 보장해 준다면 한국에 갈 의사도 있다”며 조건부 귀국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현재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중인 정씨는 지난해 12월 우리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귀국하는 즉시 구치소에 수감될 처지다.

과연 정부는 정씨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여 ‘아이를 보게 해주는’ 특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일까?

#24개월 정씨 아들, 귀국 후 정유라와 함께 지낼 수 있다?

일단 정씨가 구치소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개월 이하의 아이만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다. 18개월이 지나서도 바깥에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 산하의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영화 ‘하모니’도 이런 설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엄마와 생활하고 있는 18개월 이하 아이들이 6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씨 아들은 2015년 5월생으로 생후 24개월이 다 돼 가기 때문에 함께 생활할 수 없다. 이 경우 하루 10분 허용되는 일반접견을 이용하게 된다. 바깥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를 데려와 엄마와 만나게 해 주는 것이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젊은 여성 피고인들은 이런 경우가 많다.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엄마가 사기죄로 구속됐는데 아이를 만날 때마다 울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한 장씩 써 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접견은 수감자와 면회객 사이에 투명한 차단막을 두고 이뤄지는 데다 시간도 짧기 때문에, 자녀와 충분한 정을 나눌 수 없다.

#장소변경접견 혜택, 제공될 가능성도

그래서 이용되는 제도가 과거 특별접견이라 불리던 ‘장소변경접견’이다. 구치소 내 별도 사무실에서 교도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와 만나게 해 주는 것이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차단막 없이 아이를 직접 접촉할 수 있고, 시간도 30분정도로 충분히 주어진다”며 “일반접견처럼 매일 허용할 수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 이용하게 해 준다”고 했다.

이처럼 정씨가 수감될 경우 현행법상 아이와 제한적인 접촉밖에 할 수 없다. 정부가 범죄 혐의를 받는 정씨와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하는 것도 안될 일이다.

#정유라, 체포 말고 구속될 가능성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수감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정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했지만 구속영장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정씨는 입학특혜를 받은 학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관계자 등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자칫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