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7. 4.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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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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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빈소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故 신해철의 빈소 모습. 2014.10.28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천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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