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 치사' 한겨레 기자 영장

2017. 4. 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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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간지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한겨레신문 국제에디터석 기자 안모(46)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3일 오전 2시쯤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손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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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선배 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간지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한겨레신문 국제에디터석 기자 안모(46)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문화스포츠에디터석 기자인 손준현(52)씨를 말다툼 끝에 밀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와 손씨는 술을 마시다가 의견 차이로 언쟁을 벌였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안씨가 손씨를 옆 탁자로 밀었다. 손씨가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부딪쳤고 갈비뼈와 장기를 다쳤다. 손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장기 파열로 숨을 거뒀다. 손씨의 유가족들은 이날 경찰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안씨가 쓰러진 손씨를 1~2회 발로 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3일 오전 2시쯤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손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한겨레신문은 24일자 4면에 사과문을 내고 “구성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손준현 기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헤아릴 수 없는 죄송한 마음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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