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기자'까지 징계한다는 MBC

김상범 기자 2017. 4. 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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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26일 인사위에 ‘반성문 동영상’ 올린 3명 회부

MBC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자사에 대한 ‘반성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막내 기자 3명 등 6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MBC는 26일 이덕영·곽동건·전예지·김희웅·이호찬 기자와 송일준 PD 등 6명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덕영·곽동건·전예지 기자는 지난 1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MBC 막내 기자의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자사의 소홀한 보도를 비판하며 “MBC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입사한 MBC 공채 마지막 기수다.

사측은 세 기자가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MBC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MBC의 공정성·신뢰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뒀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MBC 상황을 풍자한 만화를 올린 것이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직·해고를 당한 권성민 PD는 법원에서 징계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희웅·이호찬 기자는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기자는 지난해 한 기자가 뉴스에서 사용한 인터뷰 3건이 모두 동일인물의 목소리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측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유로 음성 파일을 청취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일준 PD에 대해서는 최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정국을 다루는 ‘탄핵’ 다큐멘터리의 불방 상황을 비판한 것과 관련, “회사와 임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를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내부고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고발에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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