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도 인권있어"..연대 학생회 육군 동성애자 색출 규탄

최동현 기자 2017. 4.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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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3일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된 사건을 규탄하며 성소수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중앙운영위원회와 성소수자중앙동아리 '컴투게더'는 24일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육군의 반인권적 동성애자 색출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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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낯선 개념 아냐"..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필요
"정치권·언론도 외면"..차별금지법 제정해야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연세대 학생들이 지난 13일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된 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2017.4.24/뉴스1©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3일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된 사건을 규탄하며 성소수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중앙운영위원회와 성소수자중앙동아리 '컴투게더'는 24일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육군의 반인권적 동성애자 색출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13일 한 명의 군인이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에 의거해 체포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됐다"며 "단순히 그의 사랑이 동성애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성소수자도 같은 사람인 이상, 그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논의가 완료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미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을 내미는 대선 후보 중 누구도 명확하게 구속당한 군인에 대한 인권을 말하지 않는다"며 "언론도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보도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안희준 연세대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대표는 "한국에서 처음 대학성수자모임이 만들어진 지 22년이 지난 만큼 성소수자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균 연세대 이과대 학생회장도 "동성애자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육군 수사팀이 피해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한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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