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현역 의원 당시 '법무법인 부산' 명의 차량 개인적으로 이용

정재호 입력 2017. 4. 24. 19:58 수정 2017. 4.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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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 명의 차량을 현역 국회의원 시절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이자 문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비서실장격인 정재성 변호사는 "법인 명의의 소렌토R 차량의 경우 문 후보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역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에 일시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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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5년 12월26일 직접 소렌토R 차량을 몰고 정찬모 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 명의 차량을 현역 국회의원 시절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임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부산 측과의 관계에 대해 “2012년 6월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낸 이후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어 왔던 점에 비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신인 셈이다.

본보가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문 후보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법무법인 부산 명의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소렌토R을 부산ㆍ경남 지역 일정을 소화할 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부산 측은 문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던 2012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60~7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차량 리스료를 대납했으며, 이후 지난 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은 리스 차량을 직접 구입해 문 후보에게 제공했다. 법무법인 부산을 설립했던 문 후보는 2012년 5월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법무법인을 떠났다.

문 후보는 문제의 차량을 4년 동안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다 지난해 8월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는 또 당시 시중가격 1,500만원(보험개발원 기준가 1,200만원)이던 소렌토R 차량을 800만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와 부산 측은 차량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이자 문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비서실장격인 정재성 변호사는 “법인 명의의 소렌토R 차량의 경우 문 후보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역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에 일시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문 후보가 법무법인 대표시절부터 국회 입성 이전까지 쓰던 차량인데 리스 차량을 중도 반납하면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입성 이후에는 월 1~2회 주말에 사용하면서 월 15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강화된 법인 차량 이용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책정이 애매한 정치자금의 현물 제공 문제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절차가 진행될 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mailto: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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