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공직자윤리위 회부

여현호 2017. 4. 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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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조사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처를 강구하기 위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이 사건을 부의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촛불사건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도 2009년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됐으나, 당시엔 윤리위의 '주의 및 경고' 권고에 따라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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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시' 이규진 양형위원은 연구법관 발령
새 행정처 차장에 행정처 안 거친 김창보 부장판사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조사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처를 강구하기 위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이 사건을 부의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이날 판사회의 대표들의 건의문 발표 직후 대법원도 이에 맞춰 후속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비위 및 직무 관련 사건, 법관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윤리위가 징계를 요청하면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대법원의 법관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한다. 촛불사건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도 2009년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됐으나, 당시엔 윤리위의 ‘주의 및 경고’ 권고에 따라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로 마무리됐다.

한편, 대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직으로 비어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4기)를 보임했다. 김 차장은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냈으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외에는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대법원은 또 이아무개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사법연구(연구법관)’ 발령을 내렸다. 신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됐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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