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장애인시설 간부 고발

이삭 기자 입력 2017. 4. 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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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장애인시설 관계자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소투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장애인시설 간부 ㄱ씨(36)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장애인시설서 생활하는 입소자 14명에게 사전투표 신고 안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거소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다.

거소투표는 병원 또는 요양소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몸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가 선관위에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ㄱ씨는 거소투표 신고서에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 입소자들의 신상정보를 기입한 뒤 장애인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날인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도선관위에 “다른 서류를 작성하는 것 처럼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그런 것인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신고서가 있어 확인해 보니 ㄱ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시설 수용 장애인들이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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