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여성 구속

스팟뉴스팀 2017. 4.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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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3·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회사 동료들을 속여 5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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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3·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회사 동료들을 속여 5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동료들에게 “지인이 하는 사채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채무를 갚거나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는 사기 위험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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