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사저 돈으로 유연 모자 키워달라 해".."진술 부동의"(종합)

2017. 4. 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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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조카 장시호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있는 돈으로 자신의 딸 정유라와 손주를 키워달라고 했다고 (장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런 진술조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장씨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진술조서를 모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한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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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삼성 뇌물' 최순실 재판서 증언..최순실 측은 "인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조카 장시호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있는 돈으로 자신의 딸 정유라와 손주를 키워달라고 했다고 (장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런 진술조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장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진술조서 내용을 증언했다.

장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장씨와 최씨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실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장씨는 최씨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장씨는 "당시 이모가 '네가 무슨 죄가 있니. 내 심부름 한 건데'라며 검사한테 '유진이(시호)는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제가 진술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담당 검사를 마주보고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최씨가 계속 장씨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려 했다고 한다.

장씨가 잘 못 알아듣자 최씨가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 글자를 쓰기 시작하더니 발로 장씨를 툭 차면서 볼펜으로 A4 용지를 찍으며 종이를 보라고 했다고 한다.

장씨는 처음엔 종이에 써진 글씨를 제대로 못 알아봤다고 한다. 처음에 알아본 글자는 '삼성동, 유연이, 유치원'이었다고 장씨는 말했다.

최씨는 검사에게 '물이 마시고 싶다'고 말해 검사가 정수기로 이동하자 다시 '삼성동 2층방, 유주 유치원'이라고 썼다고 한다.

장씨가 이 말도 못 알아듣자 최씨는 다시 한 번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해 검사를 정수기로 보낸 다음 장씨 귀에 대고 "잘 들어. 2층 방에 돈 있어. 유연이 유주 그 돈 갖고 키워"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순실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4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4 uwg806@yna.co.kr

검사가 돌아오자 최씨는 "유연이 유주가 무슨 죄냐"며 "유진이에게도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그 틈을 타 최씨는 다시 장씨에게 "삼성동 경비가 널 모르니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줄 거야"라고 했다고 한다.

장씨가 검사 방을 나올 땐 최씨가 따라 나오며 "나도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니. 나도 이제 이사장(박 전 대통령) 얘기 다 해야겠어"라고 말했다는 게 장씨 증언이다.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삼성동 2층이 대통령 사저인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씨는 특검이 "당시 증인도 구속된 상태인데 삼성동 사저의 거액을 갖고 정유라와 그 아들을 키워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당시 검사님이 저는 다 자백해서 두 달 정도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의 특검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씨 측은 장씨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진술조서를 모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한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검찰은 해당 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조서 내용이 진정으로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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