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고용정보원, 권양숙 여사 친척 등 10여명 특혜 채용"..권재철 "사실 무근"

허진 2017. 4.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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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고용정보원 전반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24일 “권재철 초대 한국고용정보원장 재임시절(2006년 3월~ 2008년 7월) 문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 채용된 사례가 10여건이 발견됐다”고 의혹 제기를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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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중앙포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를 비롯해 영부인(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 5급 권모씨, 대통령비서실 출신 1급 황모씨, 청와대 행정관 출신 4급 정모씨, 5급 박모씨, 노동부 과장의 딸 5급 권모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딸 5급 이모씨, 기획예산처 사무관의 부인 3급 지모씨 등이 특별한 배경을 바탕으로 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권 퇴직자 출신으로 권재철 당시 원장의 친구 3급 이모씨와 친구 동생 이모씨도 특혜 채용 의혹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06년 3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분리된 고용정보원은 권재철 원장 재임 시절 2년간 총 89명이 신규채용됐다”며 “현재 의혹이 제기된 9명을 제외하고도 상당수가 청탁 등을 통해 특혜채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06년 12월 고용정보원에 5급 직원으로 문씨와 함께 채용된 김모씨에 대해서도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은 이날 “권력실세 아들의 특혜 의혹을 넘어 ‘권력형 집단 비리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취업특혜 농단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그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25일 주승용 원내대표가 직접 충북 음성의 고용정보원을 방문해 관련 인사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권재철(55) 전 원장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권 전 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 채용됐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원을 뽑을 때 ‘누구 친척이냐’고 물어보고 뽑지도 않지만, 채용할 때는 설령 몰랐더라도 누가 뽑힌 게 사실이면 나중에는 알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전 원장은 의혹을 받고 있는 권모씨에 대해 “맨 처음에는 내 동생이라고 소문이 돌던 사람”이라며 “(권양숙 여사의 친척을) 뽑은 사실도, 뽑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권 전 원장은 나머지 의혹 제기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황모씨와 이모씨 모두 고용정보원이 영입을 한 사람”이라며 실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기관이 특혜 채용을 그렇게 했다면 지적을 안 받겠느냐”며 “그동안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권양숙 여사 측인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권 여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 인물인지, 실제 친척관계라면 어떤 특혜를 받아 채용됐는지 당당하게 밝히라”며 “찔러보기 식의 의혹제기라면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도 “문제제기가 사실이라면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특혜 의혹을 그냥 넘어갔겠느냐”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06년 12월 문씨가 채용될 때 고용정보원장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부하직원인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던 권재철 전 원장이었고 ▶문씨가 채용될 당시 고용정보원 외부에서 지원한 사람은 문씨와 김모씨 2명뿐이었는데 2명 모두 합격했고 ▶보통 채용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하게 돼있지만 문씨 채용 때는 접수기간이 6일에 불과했고 ▶양쪽에 귀고리를 하고 점퍼 차림으로 찍은 응시원서 사진과 12줄 짜리 자기소개서를 제출했고 ▶신입직원이 14개월 근무하고 23개월 휴직을 한 뒤 3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은 걸 두고서다.

또한 ▶외부에는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문씨가 자기소개서에 동영상 관련 언급을 한 것 ▶원서 제출 마감 이후 ‘졸업예정증명서’를 낸 것 ▶채용 때 필기 시험을 따로 거치지 않은 것 ▶입사 후 휴직 중 미국 현지 웹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한 것 등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문 후보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은 문씨의 응시원서 제출일의 숫자가 변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문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심 의원과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은 이에 맞서 무고죄로 문 후보 측을 고소한 상태다.

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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