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7범, 이번엔 음주운전 중 차에서 잠들어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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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측정거부 등 혐의로 7번이나 처벌받은 40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그동안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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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측정거부 등 혐의로 7번이나 처벌받은 40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15분쯤 전북 김제시내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트럭을 3㎞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그동안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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