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아직도 횡행하는 '보안관찰'이라는 유령

2017. 4.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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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강용주(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씨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민들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보안관찰법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 강씨가 불복종을 선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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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강용주(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씨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민들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인권을 옥죄며 여태껏 횡행하는 독재시대의 유물에 맞서 악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989년부터 시행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2년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보안관찰법의 피처분자가 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 거주 이전, 여행 등 일거수일투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개인 기본권을 심각하게 억누르는 반인권적 악법이며, 출소한 뒤에도 행정처분으로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60일 동안 참혹한 고문을 받고 14년을 복역했다. 이 사건은 5공화국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대표적인 고문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강씨는 1999년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불복종 투쟁을 벌여왔다. 보안관찰법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 강씨가 불복종을 선택한 이유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신념에 따라 원칙을 지키려고 싸워온 강씨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와 같은 존재다. 그런 사람에게 거듭 낡은 시대가 만든 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14년 보안관찰법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과 2012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오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탄원에 응해 이 악법을 없애는 데 나서기 바란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독재시대의 망령에 짓눌려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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