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회 제약하는 무분별한 사진 채증에 제동

여현호 2017. 4.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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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으로 집회 참가자를 처벌해온 경찰의 무분별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3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 불법점거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아무개(4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채증 사진을 동원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제약한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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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에 엄격한 기준 적용
"원본 동일성, 촬영자 불분명하면 증거 안돼"

[한겨레] 집회 채증 사진으로 집회 참가자를 처벌해온 경찰의 무분별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3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로 불법점거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아무개(4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서울 프라자호텔 앞 6개 차로를 점거해 약 1시간25분 정도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며, 증거로 당시 집회 장면을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채증 사진 파일의 원 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사진 파일의 해시값 추출이나 봉인 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1심), “수사 경찰관은 원본 사진파일이 복사된 시디를 받아 시디 속 파일을 다시 컴퓨터로 복사해 사진을 출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일의 편집·훼손을 방지할 아무런 조처도 없었다”(2심)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를 법적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이 동일하고, 흠 없이 바뀌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거듭 판결(2007년 일심회 사건, 2013년 왕재산 사건 등)했다. 이번 판결은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판단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채증 사진을 동원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제약한다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 건수는 2011년 3417건, 2013년 5324건에서 2015년 1만863건으로 폭증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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