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윤리위, 판사 사법개혁 통제 의혹 살핀다

성도현 기자 2017. 4.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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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등 목소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법원 진상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난 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을 24일 부의(附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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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건 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등 목소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법원 진상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난 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을 24일 부의(附議)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업무를 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위 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57페이지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6일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 측은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사법연수원 18기)이 연구회 측에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사실을 파악했다.

원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6기)이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섰지만 임 전 차장이 아닌 서울고법 부장판사급인 이 위원이 모든 것을 주관했다고 본 것이다.

조사위 측은 이 위원이 임 전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와 고 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법원행정처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은 연구회 측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25일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법원행정처 측이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논란이 일자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3월9일 간담회를 열고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고 이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를 총괄하게 됐다. 직무에서 배제된 임 전 차장은 법관 재임용을 포기하고 30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조사위 발표 이틀 뒤인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법관 여러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관련자 징계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 등 없이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자 법원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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