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제보자 35명에 포상금 3억6000만원 지급

입력 2017. 4.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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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올해 처음 열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해야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부'만 환수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을 개정했다.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고로 건보공단이 환수한 부당청구액의 10~30%로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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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받아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 35명에게 총 3억608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본보 4월24일자 A14면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올해 처음 열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연간 3차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개정된 포상금 지급 시행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과거보다 포상금 지급 건수가 늘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해야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부’만 환수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을 개정했다.

제보자 35명 중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A 요양병원을 신고한 제보자가 가장 많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A 요양병원은 총 135억1887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제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고로 건보공단이 환수한 부당청구액의 10~30%로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구자춘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포상금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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