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2017. 4.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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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은 ①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②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③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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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5월 주요 기념일: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성년의날(5.15), 부부의날(5.21)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①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②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③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④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은 ①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②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③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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