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이선빈·진지희·윤서 측 "계약위반 주장 부당..법적대응"

2017. 4.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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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과 진지희, 윤서가 소속된 웰메이드예당 측이 이들의 전 소속사인 이매진아시아가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이매진아시아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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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지혜 기자] 이선빈과 진지희, 윤서가 소속된 웰메이드예당 측이 이들의 전 소속사인 이매진아시아가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웰메이드예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매진아시아’측이 저희 ‘웰메이드 예당’ 소속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를 상대로 연예활동금지 등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웰메이드예당은 “위 3명은 ‘이매진아시아’측과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 해지 당시 ‘이매진아시아’측의 현 경영진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선 지급 경비’등을 당사에 청구, 당사는 ‘이매진아시아’측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년 전의 일(계약해지 건)을 지금에서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매진아시아’측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며, 이에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앞서 이매진아시아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매진아시아는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전했다. 

[아래는 웰메이드예당 측 공식입장 전문] 

1. 금일 보도와 같이 ‘이매진아시아’측이 저희 ‘웰메이드 예당’ 소속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를 상대로 연예활동금지 등을 청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 3명은 ‘이매진아시아’측과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 해지 당시 ‘이매진아시아’측의 현 경영진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선 지급 경비’등을 당사에 청구, 당사는 ‘이매진아시아’측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미 1년 전의 일(계약해지 건)을 지금에서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매진아시아’측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며, 이에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결정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만 언급하는 ‘이매진아시아’측의 지금의 행동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 될 재판 준비에 전념할 것입니다. / yjh030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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