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뷰파인더] 클라우드vs크라우드, 이제 금융이다

박영철 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팀장 2017. 4.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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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에 클라우드(Clowd)가 있다면 금융에는 크라우드(Crowd)가 있다." 클라우드는 IT서비스에서 시작됐다.

현행법(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지분투자 방식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개인은 한 기업당 200만원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IT의 클라우드가 이용자에게 저장공간이라는 단비를 내렸다면 금융의 크라우드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은 물론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효자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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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에 클라우드(Clowd)가 있다면 금융에는 크라우드(Crowd)가 있다.” 클라우드는 IT서비스에서 시작됐다. 클라우드란 개인용컴퓨터 내 저장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저장장치)가 아닌 지정된 서버에 데이터를 넣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다. IT 대표기업 아마존은 2006년 인터넷으로 스토리지를 빌려주는 ‘S3’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클라우드시장에 진출했다. 최근엔 단순한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클라우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구현해주는 클라우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의 크라우드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본격화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받는 방식이다. 투자자로선 수만원이나 수십만원 등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영화 ‘판도라’는 국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가 도입된 후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사례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된 이후 손익분기점인 관객 수 440만명을 넘기고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서비스인 넷플릭스에 판권을 판매하며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겼다.

이런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펀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지분투자 방식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개인은 한 기업당 200만원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기업이 모을 수 있는 최대 투자금액도 연간 7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도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또 투자자에게 금전 대신 제품을 제공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미국 등에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크라우드펀딩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1건(116개 기업)의 아이디어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 7172명의 투자자로부터 180억원을 조달했다. 기업당 평균 1억6000만원 꼴이다. 제조(38건), IT·모바일(34건), 문화(16건), 농식품(7건), 교육(7건) 순으로 업종도 다양하다. 펀딩 성공률은 46.4%로 미국의 제도도입 초기(20%대)보다 두배 이상 높다. 개인투자자 참여율은 93%,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44%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 안착, 유망한 창업기업을 미래의 거목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도 크라우드펀딩이 창업기업의 자금원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와 남은 과제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당국도 규제완화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마땅히 투자처가 없는 저성장기에 크라우드펀딩이 히트상품으로 등장할지 기대를 모은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이 참여하는 금융의 십시일반이다. IT의 클라우드가 이용자에게 저장공간이라는 단비를 내렸다면 금융의 크라우드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은 물론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효자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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