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총기강도 피의자, 국내 1호 우범자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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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농협 총기 강도 사건의 용의자 김모(43)씨가 국내 총기범죄자 가운데 처음으로 출소 후 '우범자'로 편입돼 경찰의 관리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총기 사용 범죄자를 우범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정상진 경산경찰서장은 "재범 가능성 평가에 따라 우범자로 편입된다"며"경산 농협 총기 강도 범인 김씨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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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김덕용 기자 = 경산 농협 총기 강도 사건의 용의자 김모(43)씨가 국내 총기범죄자 가운데 처음으로 출소 후 ‘우범자’로 편입돼 경찰의 관리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총기 사용 범죄자를 우범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총기 강도는 발생 건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사회 안전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총기 관련 범죄 전과자가 출소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범 가능성을 따진다.
심사 대상은 총기나 폭발물을 제조 및 사용해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 비교적 형량이 낮은 폭파 협박은 3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자다.
정상진 경산경찰서장은 “재범 가능성 평가에 따라 우범자로 편입된다”며“경산 농협 총기 강도 범인 김씨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소 후 1년간은 경찰서 형사과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에서 공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기간은 지역경찰이 전담 관리한다.
앞서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6분께 경산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침입해 권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56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22일 오후 6시47분께 충북 단양군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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