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28일까지 안 넘기면 고발"

박창욱 기자 입력 2017. 4. 24. 14:30 수정 2017. 4.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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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한 배익기씨에게 오는 28일까지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배씨에게 지난 10일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 상주본을 오는 28일까지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 문화재 은닉 등으로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배씨가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과 같은 판본으로 알려지며 상주본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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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 배익기씨에게 공문 보내 통보
2008년 존재가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불에 그을린 모습의 사진으로 공개됐다.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54) 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 씨의 주택 화재로 일부가 불에 탄 모습이었다. 책 하단 부분이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지만, 본문 부분은 다행히 불길을 피해 온전한 상태다.(배익기씨제공) 2017.4.11/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한 배익기씨에게 오는 28일까지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배씨에게 지난 10일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 상주본을 오는 28일까지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 문화재 은닉 등으로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난 12일에는 상주본이 인도될 때까지 잘 보관해달라는 보존관리 협조 공문을 별도로 한번 더 전달했다"고 했다. 배 씨가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2008년 존재가 처음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다.

배씨가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과 같은 판본으로 알려지며 상주본으로 불렸다. 그러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배 씨와 골동품 판매업자 A씨(2012년 사망)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문화재청은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A모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현재 국가 소유"라고 주장했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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