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재판 연기해달라'..법원에 의견서 제출

문창석 기자 2017. 4.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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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을 일주일여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원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측이 정식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건 아니라고 밝혔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기에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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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검토에 시간필요 이유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첫 재판을 일주일여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방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니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중순쯤 첫 기일을 시작하는 방안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측이 정식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일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통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다'며 일관된 주장을 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기에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까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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