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SBS·한국대기환경학회 미세먼지 10대 정책 과제

안영인 기자 2017. 4.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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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10대 정책 과제는 한국대기환경학회 고문과 임원진, 학회 회원인 미세먼지 관련 중견 교수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내고 토론을 통해 10개 정책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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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는 미세먼지 관련 국내 최대 학회로 회원이 3천 3백 명을 넘습니다.

10대 정책 과제는 한국대기환경학회 고문과 임원진, 학회 회원인 미세먼지 관련 중견 교수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내고 토론을 통해 10개 정책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부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학회는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10개의 정책 과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10대 과제는 크게 <최우선> 과제와 <배출관리>에 관한 과제 <관리체계>에 관한 과제로 나뉘어 있는데 최우선 과제는 3개, 배출관리 과제는 4개, 관리체계에 대한 과제는 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1) 대기환경기준 강화, (2) 미세먼지-에너지-기후 통합관리, (3)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국제 협력이 꼽혔습니다.

대기환경기준 강화는 느슨한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점차 강화하는 것과 주의보 발령기준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미세먼지-에너지-기후의 통합 관리에서는 에너지 상대 가격의 합리적인 조정과 친환경 연료전환 유도, 발전부문 연료 과세의 점진적 교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국제 협력에서는 한⋅중 양자간 또는 주변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배출관리에 대한 과제로는 배출량은 많지만 관리가 미진한 (4)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관리, (5) 자동차(특히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6) 중대형 경유차나 건설장비, 농기계, 선박, 항공 같은 비도로 이동오염원과 노천소각 같은 생활주 변의 배출관리 문제를 담았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과제 7)는 사업장 총량규제와 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특별 관리 등을 담았습니다.

관리체계에 대한 과제에는 특정 부처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미세먼지-에너지-기후 통합 관리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수도권 중심의 대기질 특별 관리를 전국의 우심지역으로의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고(과제 8),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과 시민 참여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은 아홉 번째 과제로 선정됐습니다(과제 9). 마지막으로 환경위성 활용과 측정소 확충, 맑은 공기 기금 조성방안 등을 10번째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SBS와 한국대기환경학회가 함께 만든 미세먼지 10대 정책 과제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청사진을 그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측에도 전달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포함한 구체적인 SBS⋅대기환경학회의 미세먼지 10대 정책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SBS·한국대기환경학회 미세먼지 10대 정책 과제 ]

● 최 우 선 
- 전반적인 미세먼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대기환경기준 강화
- 현행 대기환경기준을 10년 후 WHO 권고기준 달성으로 단계적 강화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 강화
: 미세먼지(PM10) : 150à 120으로 강화,  초미세먼지( PM2.5) 90 à 65로 강화
- 미세먼지 기준을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연평균이 아닌 일평균으로 접근
-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나노먼지를 포함한 초미세먼지 대책 수립
 

- 수송과 발전부문의 에너지 가격과 세금의 합리적 조정 및 친환경 연료전환 유도
- 세제개편을 통한 경유가격 인상으로 경유차 감축 유도
- 교통환경에너지세의 미세먼지 개선투자율 확보로 재원 활용
- 수송부문 연료과세에 비해 조화롭지 못한 발전부문 연료과세의 점진적 교정
- 발전영역에서의 바이오매스 사용 또는 혼합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기준 설정
-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에서 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리 강화 (→ 고형연료는 연료로, 고형연료사용시설은 배출시설로 관리 강화)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다자간 또는 한.중 양자간 공동협력 강화
-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대기오염 건강피해 공동연구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한 맑은 공기 대처 의제화 및 UN기구를 통한 협력 선도
- 한⋅중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  징진지(京津冀))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전문가포럼 개최 지원

 
● 배출관리 우선순위
 

-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건설 공정률 10% 미만 9기 건설 재검토
-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한 실효성 검증
- 석탄화력발전 증설보다 가스화력발전시설 이용률 제고
: 중장기적 신규설비투자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및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운행자동차의 저공해화 조치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강화
-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대중교통 분담률 50% 이상 목표로 정책 재편
- 주거공간에의 대형경유자동차 주⋅박차 근절
-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의 적용 확대
(인구밀집도와 오염여건을 고려한 통행제한구간과 제한시간 선택 및 합리적 운영)
- 대기오염 민감군 및 취약계층 이용차량의 저공해화 의무화

 

- 선박, 항공, 건설기계, 중대형 경유자동차 등의 배출규제 강화
- 중대형 경유자동차 및 건설장비 위주의 맞춤형 지원과 엄격한 사후관리
- 대규모 건설 공사장의 배출기준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 부여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도로 재비산 먼지를 포함한 비산먼지의 관리 강화(친환경타이어 개발 등)
- 배출강도가 높고 규제가 낮은 항만 및 공항시설의 배출관리 강화
-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 등)에 의한 배출실태조사 및 배출관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조치의 실효성 검증 및 확대
 

- 공장시설의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관리의 충남권 확대 적용
: 총량관리 대상시설의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 지원 연계
-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메커니즘 규명과 대책 강구
- TSP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주기적인 TSP 중 PM2.5 분율 자료 제출 의무화
- 산업단지,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특별관리

● 관리체계 우선순위
 

-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 담담할 정부조직과 특별기구 설치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확대 개정 또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
-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환경부를 넘어 국토부, 산자부, 해수부 등 범 정부적 협력 및 공동대처,
민간전문가 공동 참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조정 및 협의
- 특별관리지역 확대
 : 수도권 중심의 대기질 특별관리를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충남 확대 및 사업장 총량관리의 확대 운영
- 동남권 및 광양만권 대기환경청 신설 검토
 : 차선책 또는 과도기적으로, 지방환경청에 대기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대기환경행정역량 강화 지원
 

- 대기질 측정망 확충과 함께 엄격한 품질관리와 대기오염 예보정확도 향상
- 이용밀집지역(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등)에 측정소 설치, 실시간 오염도 제공
- 빅데이터와 IoT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의 세밀화
- 시민참여 및 공유형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
-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집중 관리
-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 재난, 안전시설의 부지 확보 의무화

 

- 주거·도로변의 대기측정소 확충(높이 1.5~10m의 환경부 지침 준수)
- 환경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대기분석·예측 및 대기측정망 기능 제고
- 화학성분 분석 상시 측정망 확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와 감시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및 기준초과 고농도지역 관리제도 강화
- 맑은 공기 기금 조성
- 환경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의무고용제도 보완   

안영인 기자young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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