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하면 과태료 11배로 늘어난다

권화순 기자 2017. 4.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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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펀드 등 수신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꺾기'를 하면 과태료가 종전 대비 11배나 늘어난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이 받은 금액의 12분의 1'이라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삭제하는 대신 꺾기 기준금액 2500만원에 5~100% 비율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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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5일 시행..카카오뱅크 영업개시 3년까지 경영실태평가 유예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5일 시행...카카오뱅크 영업개시 3년까지 경영실태평가 유예 ]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펀드 등 수신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꺾기'를 하면 과태료가 종전 대비 11배나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꺾기' 과태료는 그동안 은행이 거래 고객에게 받은 금액(예금 등 수신금액)의 12분의 1과 250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등에 꺾기를 주로 하고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해지하다보니 은행에 실제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12분의 1' 기준으로 책정된 탓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이 받은 금액의 12분의 1'이라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삭제하는 대신 꺾기 기준금액 2500만원에 5~100% 비율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평균 38만원 부과됐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평균 440만원(건별 124만원~2500만원)으로 약 11배 이상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신설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후 3년이 지날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키로 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해 은행이 거래 기업의 자금력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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