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 측 "이선빈-진지희-윤서 활동 금지처분 소송 맞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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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과 진지희, 윤서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문제로 연예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이매진아시아 측은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다.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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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매진아시아 측은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다.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선빈은 2014년 드라마 '서성왕희지'로 데뷔했으며 진지희는 2003년 KBS 드라마 '노란손수건'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 최근 SBS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에 출연 중이다. 윤서 역시 2012년 배우로 데뷔, SBS 드라마 '가족의 탄생' 등에 출연했다.
▶소송관련 전문
연예매니지먼트사인 이매진아시아는 금일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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