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에 7세 아들 살해..40대 어머니 징역 7년

2017. 4.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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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때문에 7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범행 당일 B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입을 막아 살해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반항해 실패하자 이런 방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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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양육부담 때문에 7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께 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아들 B(7)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입을 막아 살해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반항해 실패하자 이런 방법을 썼다.

그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던 중에 양육부담 등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어린 아들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울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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