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영칼럼] 복지공약& 증세 불가피론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갈 길이 멀다.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로 사회적 위험이 고조된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시급한 노령지출·출산 장려 시책을 중심으로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지속 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해선 사회 여건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만 한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사안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공약이 난무한다. 누가 당선돼도 추진할 정책으론 △최저임금 1만원까지 단계 인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등이 꼽힌다. 아동수당·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반값등록금·기초연금 등에 연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증세는 절대 없다”던 박근혜정부처럼 담뱃세와 교통 범칙금 인상 등 우회증세로 재정 부족을 메꿔선 곤란하다. 또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불어나면 유럽처럼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결국 인기 없는 증세카드 외엔 묘수가 없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수를 막는 방향으로 복지의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조세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세금이 늘어나면 누구나 싫어한다. 자칫 세부담을 피하거나 남에게 떠넘기기 일쑤다. 그래서 정부는 과세 효율성과 형평성, 조세저항,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대선 후보 공약에 따르면 증세 우선순위는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가가치세 등이 꼽힌다.
새 정부에선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정부 시절 22%로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25%로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정치권 의견이 모아진다. 법인세 실효세율(14%)은 선진국(25~30%)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배당 확대, 임금 인상 대신 사내유보금(기업저축)을 크게 늘려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업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법인세율)은 개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게다가 올해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1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법인세율 인상론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재계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한국만 역행,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발한다.
고소득자 증세도 강화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미 정부는 올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은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부터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 비과세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같은 부자증세는 민의 수렴을 거쳐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서민층 조세저항이 거세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주간국장·경제학 박사 kyh@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05호 (2017.04.26~05.02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