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 조사 급증..자의적 해석-징벌적 관세 대응 필요"

이재운 2017. 4.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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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건수가 전임 오바마 정부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2013년부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올해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하여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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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급증, 트럼프 취임 후 더 늘어
정보제공-덤핑마진 산정 기준 자의성 높아
"제조원가 요인 파악해야..전사적 관심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트럼프 정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건수가 전임 오바마 정부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한 ‘징벌적’ 수준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2013년부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올해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6건이었던 조사개시 건수는 이듬해인 2013년 57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 64건, 2016년 53건 등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까지 벌써 28건의 조사가 시작돼 지난해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무역협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하여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해 높은 수준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조사개시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의 기업에 적용된 41건의 평균 덤핑마진이 50%를 상회했다. 자료 제출에 대해 불성실했다는 판단이 들 경우 보복 조치를 감행한다는 분석.

상무부는 또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 시장 상황(PMS)’에 대해서도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며 덤핑 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해 상무부가 특별 시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켰으며, 최근 유정용강관(OCTG)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이를 최초로 적용했다.

이미현 무역협회 통상협력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사용하여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측면에서는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대해 국내 기업에 대응책과 전략을 소개하는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를 이날 외교부와 공동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수입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 개정을 통해 수입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행태와 사례를 집중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덤핑 관련 조사 절차. 한국무역협회 제공

이재운 (j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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