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송민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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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는 24일 송민순 전 통일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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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인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정부가 기권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을 하고 나서 이를 북한에 통보한 것일 뿐'이라며 전날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 관련 문건 3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박광온 공보단장은 "송 전 장관 저서에 나온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기권 결정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이 오늘 내놓은 문건이 그의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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