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 선모씨, 택시기사 폭행 추가기소

최동순 기자 2017. 4. 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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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씨(56)씨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선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선씨는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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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약간 변태 같다" 말하자 운전 중인 기사 폭행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씨(56)씨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선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0시2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IC부근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운전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A씨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도중, 그가 "손님이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변태 성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폭언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선씨는 운전 중이던 A씨의 어깨와 뒷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씨는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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