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해도 임용 취소 가능? 서러운 '취업 준비생'

이지윤 2017. 4. 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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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합격을 해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입사해야 알 수 있다'

취업 준비생들이 입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말들인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 취업준비생은 최근 한 공기업 지원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해도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취업준비생(음성변조) :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라고 쓰여있으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운 안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해당 공기업 측은 통상적인 문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공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갑자기 공사가 민영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제가 줄어들어서 정원이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임용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인터뷰> 취업준비생(음성변조) :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거죠.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원하고 봐야죠."

한 공공기관은 "합격하고 나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려주겠다" 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급히 공고 내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입사지원서에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기업은 '전월세'인지 '자가'인지를 묻고, 다른 기업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요구합니다.

서류전형 중인 50개 기업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해봤더니, 절반 가량이 부모님 직업과 출신 학교를 요구했고, 4곳 중 1은 키와 몸무게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취업준비생(음성변조) : "쓰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쓰고 싶지 않아도 당장 내가 안 썼을 때 불이익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채용되서 일을 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면접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기업이 과도하게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채용 서류에 요구하는건 지금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현상이다."

이런 차별적인 요소를 뺀 표준이력서가 10년 전 도입됐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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