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2R 돌입..금호그룹, 상표 사용거부 근거 마련

임해중 기자 입력 2017. 4. 24. 06:00 수정 2017. 4.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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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상표 갱신때 대주주 변경시 상표 사용불허 조항 삽입"
"금호는 창업주의 호..브랜드 관리차원서 접근할 것"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뉴스1DB)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금호타이어 매각전(戰)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서 더블스타가 승기를 잡은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딜이 쉽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전속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금호' 상표권에 대해 더블스타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야 해서다. 금호산업이 더블스타에 상표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 회장의 마지막 카드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대표기관 자격으로 24일부터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이 완료되려면 금호 상표권 20년 사용, 차입금 만기연장 등 선행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 가격 조정불가…상표 사용 포기·계약무산 둘 중 하나만 가능

금호 상표권 계속 사용 문제는 금호타이어 매수자인 더블스타와 권리를 가진 금호산업이 협상한다. 산업은행은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은 6636만8844주(지분율 42%)로 매각가는 9550억원이다. 금호타이어 현재 주가 8780원을 적용한 지분가치는 5827억원 정도다.

업계는 매각가와 지분가의 차액인 3723억원을 금호타이어의 영업권 가치로 보고 있다. 이중 절반인 1860억원은 금호 상표권 가치로 추산된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중국공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금호 브랜드를 확보하고자 1조원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하고 인수전에 참여했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SPA에 채권(금호타이어 지분가치)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상표권은 계약 완료를 위한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호타이어 인수 후 채권단이 제공한 실사 자료와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만 배상청구할 수 있는 식이다. 당초 100억원으로 추산됐던 금호타이어 공장 설비의 가치가 50억원으로 평가되면 이 차액만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더블스타가 차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선행조건 협의는 가격 조정과도 무관하다. 금호산업이 상표권 승계를 거부하면 더블스타는 브랜드 사용을 포기하거나 인수를 접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가치가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상표권 승계가 거부되면 더블스타가 계약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 "대주주 바뀌면 해지도…" 금호산업 '상표 사용 거부' 법적 근거 마련 금호 상표권이 국내 알짜 타이어업체의 중국자본 인수를 막는 유일한 카드지만 박 회장 입장에서 제약 요건은 있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로부터 매출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 매출은 연간 3조원 정도로 금호산업이 받는 사용료는 60억원가량이다.

박 회장의 이익을 위해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 배임 혐의에 휩싸일 수도 있다. 산업은행 역시 이를 근거로 금호산업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같은 공격에 상표권 승계 논란의 원인제공자는 무리한 매각을 추진한 산업은행이라는 점, 상표권 사용은 단순 수익보다 브랜드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상표권 사용갱신을 결정한 금호산업 이사회가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남겨둔 것은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비계열사에게 금호 상표를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한 법률 관계자는 "대주주가 변경되면 상표권 사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상황은 더블스타가 상표권 포기를 감내하고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다. 이 경우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종전에 받았던 상표권 사용료만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이른바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 논란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권리를 가진 금호산업과 합의 없이 20년 사용을 약속해준데서 비롯됐다"며 "이는 금호산업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는 고 박인천 그룹 창업주의 호다. 1972년 금호실업 창업 이후 사용된 브랜드로 옛 금호렌터카를 제외하고 그룹 계열사 외의 회사가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없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상표는 단순 수익이 아닌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그룹과 상관이 없는 중국계 업체가 고유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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