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소음 줄여주세요!' 현수막 본 119 반응

박상은 기자 입력 2017. 4.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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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가 '사이렌 소리를 줄여달라'는 민원에 대한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119 측은 "응급과 긴급을 위한 싸이렌 출동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시나요"라고 물으며 "가끔은 사이렌 경광등 끄고 출동 나와 달라는 민원과 신고도 잦다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의 집이 불타거나 혹은 가족이 응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신고하면 달려가 준다면 소음이 아니라 고마운 소리 아닌가요. 왜 경광등과 사이렌을 끄고 나와 달라는 걸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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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가 ‘사이렌 소리를 줄여달라’는 민원에 대한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최근 119소방복지안전사업단 페이스북에는 광주 동구의 한 주택가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여기는 주택가입니다. 응급차량 사이렌 소음 조금만 줄여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다.

119 측은 “응급과 긴급을 위한 싸이렌 출동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시나요”라고 물으며 “가끔은 사이렌 경광등 끄고 출동 나와 달라는 민원과 신고도 잦다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의 집이 불타거나 혹은 가족이 응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신고하면 달려가 준다면 소음이 아니라 고마운 소리 아닌가요. 왜 경광등과 사이렌을 끄고 나와 달라는 걸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119 측은 “긴급과 응급차량 특히 119는 주행 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지 않으면 긴급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참고해 달라”며 “참고로 미국 등 선진국은 소방서나 소방센터가 자기 마을에 들어서면 고맙다고 박수를 친다 하는데…”라고 글을 맺었다.

우리나라 소방차 사이렌 기준은 소방차로부터 30m 거리에서 90~120㏈이다. 보통 지하철 소음이 90㏈,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소음이 120㏈ 정도다.

하지만 실제 구급대원들은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 사이렌 소리 크기를 줄이고 있다. 사이렌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119 측이 공개한 현수막 역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광주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사용하면 운전자에게 4∼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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