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치사 혐의 기자 긴급체포

이가현 기자 2017. 4. 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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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한 중앙 일간지 기자 안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22일 오전 2시30분쯤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언론사 선배 기자 손모(52)씨를 밀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안씨에게 밀려 넘어지며 식탁 의자에 가슴을 크게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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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한 중앙 일간지 기자 안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22일 오전 2시30분쯤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언론사 선배 기자 손모(52)씨를 밀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술자리 도중 다투다 몸싸움을 벌였다. 손씨는 안씨에게 밀려 넘어지며 식탁 의자에 가슴을 크게 부딪혔다. 손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4시쯤 결국 숨졌다.

해당 일간지는 입장문을 내고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손모 기자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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