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 근무·휴일에 교육.. 업무상 재해" 60대 경비원 사망 사고 판결

양민철 기자 2017. 4. 24. 0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모(사망 당시 60세)씨는 2014년 10월 인력 파견회사에 입사했다.

법원은 김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주당 근무시간은 숨지기 일주일 전 78시간에 달했다.

재판부는 "격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 날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격일제 근무하는 경우 충분한 피로회복 고려돼야"

김모(사망 당시 60세)씨는 2014년 10월 인력 파견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대구의 한 사업장에 파견돼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출근 두 달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급성 심근경색증(심장발작)으로 숨졌다.

김씨를 죽음으로 이끈 건 살인적인 근무 스케줄이었다. 그는 오전 6시30분에 출근한 뒤 다음 날 같은 시간 다른 경비원과 교대하기까지 24시간을 꼬박 근무했다. 이렇게 일한 뒤 다음 날은 24시간을 쉴 수 있었지만, 경비업법에 따라 총 28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김씨는 휴일을 쪼개 하루 7시간씩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그는 숨진 당일에도 7시간의 경비 교육을 앞두고 있었다.

유족들은 “망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독·감시 업무 중에서도 특히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업무 강도나 시간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으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근무 다음 날 휴무가 제대로 보장돼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숨지기 직전 9일 동안 단 하루만 온전히 쉴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격일로 주어졌던 세 차례 휴일에는 퇴근 후에 7시간씩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 김씨의 주당 근무시간은 숨지기 일주일 전 78시간에 달했다. 숨지기 한 달 전부터 따져도 주당 평균 61시간을 일했다.

재판부는 “격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 날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