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분쟁없는 교회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17. 4.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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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내년에 설립 10주년을 맞습니다.

화재중재원 일을 하면서 목도하는 것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교회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유일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교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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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주제 : 부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내년에 설립 10주년을 맞습니다. 화재중재원 일을 하면서 목도하는 것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최근 교회 분쟁의 전형적 패턴은 재정과 관련해 교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재정 투명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민·형사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원로목사와 신임목사 간 주도권 싸움이 원인이 된 다툼도 많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원로목사 측과 담임목사 측이 갈라져 10년 넘게 민·형사 재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먼저 소통하고 화해했다면 분쟁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분쟁은 종종 사회 법정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로 종결되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교회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유일한 게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 분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결책으로서는 여러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1세기 중엽 로마 식민지 고린도의 재판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민사소송을 담당하던 판사와 배심원은 돈을 받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 탐욕을 채웠는데 민사소송이 그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은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분쟁을 회당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교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인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내부의 조정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교인이나 목사가 노회와 총회 등에서 치리를 받으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 교회 안의 판단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지역교회와 노회, 총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당한 법 지식과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분쟁을 조정하고 치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방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시기에 사소한 문제로 서로 비방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용서와 화해로 교회의 본궤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화해하겠습니다.

유재수 장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대외협력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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