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제된 신동빈..韓日 오가며 경영권 방어하나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입력 2017. 4. 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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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 발이 묶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처가 최근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동빈 회장에 내려졌던 출국금지 처분을 최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후 그의 출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 재판에 출석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사정 당국은 게이트 수사 기간에도 국외 주주 면담을 비롯해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신 회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가 완전히 풀림에 따라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경영 현안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한 달씩 머물며 ‘셔틀경영’의 틀을 만든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신 회장이 주요 국면에 양국을 오가며 일을 처리한 만큼 머지않아 신 회장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수시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므로 다소의 제약도 예상된다.

신동빈 회장은 작년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여기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채택하면 신동빈 회장은 기존의 재판 외에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추가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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