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변호사 샤린 항소심서 실형 확정.. "괘씸죄..부당"

채지선 입력 2017. 4. 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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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을 변호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 인권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샤린(夏霖•46)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년형과 10만 위안(약 1,6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샤 변호사 측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사기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항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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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등을 변호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 인권 변호사 샤린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1년 11월 아이웨이웨이가 중국 베이징 자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을 변호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 인권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샤린(夏霖•46)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년형과 10만 위안(약 1,6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샤 변호사가 480만 위안 규모의 사기에 연루됐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 징역 12년형과 12만 위안 벌금형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는 낮춰 형을 확정했다.

낮췄다. 중국은 2심제로, 이번 판결에 따라 샤 변호사에 대한 무죄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중국 검찰은 샤 변호사가 자금거래와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위안을 사취했고 그 돈으로 도박빚을 갚았다며 사기혐의를 주장했다. 반면 샤 변호사 측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사기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항변해왔다. 샤 변호사 측은 “통상적인 개인 간 자금 융통이었다.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데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라고 말했다.

샤 변호사는 아이웨이웨이와 인권 변호사 푸즈창(浦志强), 인권운동가 탄줘런(談作人) 등을 변호해왔다. 2014년 11월에는 홍콩 우산 혁명을 지지한 인권운동가 궈위산(郭玉閃)을 변호하기로 했다가 공안당국에 연행되기도 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mailto: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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